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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에서는 2023년부터 보령시민을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만49세 이하 시민들의 심리적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탈모 치료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만나이 계산기

 

보령시 탈모 치료비

 

목차

     

    탈모 치료비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으로 직접 방문 하셔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전화문의는 ☎ 041) 930 - 5951
     

    신청서류

     

    탈모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탈모치료비 지원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주민등록등본통장사본탈모증 진단서(처방전)진료기록부 사본약국제출용 처방전외래진료비,약제비 영수증

     

    자격조건

     

    • 만49세 이하 보령시민(주민등록상 주소 1년이상 보령시에 거주한 시민)
    • 한의과 진료기관에서 탈모 진단을 받은 사람
    • 질병분류코드 L63(원형탈모증) ~ L66(비흉터성 탈모증)에 해당되는 사람

     

    질병분류코드 확인하기

     

     
     

    지원금액

     
    ▶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200만원이며, 진료기관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을을 지원합니다.
    (단, 영양제, 보약, 미용목적 등 치료와 관련 없는 보조제는 제외됩니다.)
     
    ※ 1인당 연 50만원 / 4년간 2백만원 한도 지급 (1개월 15만원 이하로 지급)
     
    ▶ 지원비 입금은 신청일로 부터 2개월 이내 검토 후 개인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기준

     

    ▶ 신청 기준은 신청한 년도를 기준을 2년 이내 영수증 기준으로 탈모 치료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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