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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에서는 2023년부터 보령시민을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만49세 이하 시민들의 심리적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탈모 치료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목차
탈모 치료비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으로 직접 방문 하셔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전화문의는 ☎ 041) 930 - 5951
신청서류
탈모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 |||||||
탈모치료비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탈모증 진단서(처방전) | 진료기록부 사본 | 약국제출용 처방전 | 외래진료비,약제비 영수증 |
자격조건
- 만49세 이하 보령시민(주민등록상 주소 1년이상 보령시에 거주한 시민)
- 한의과 진료기관에서 탈모 진단을 받은 사람
- 질병분류코드 L63(원형탈모증) ~ L66(비흉터성 탈모증)에 해당되는 사람
지원금액
▶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200만원이며, 진료기관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을을 지원합니다.
(단, 영양제, 보약, 미용목적 등 치료와 관련 없는 보조제는 제외됩니다.)
※ 1인당 연 50만원 / 4년간 2백만원 한도 지급 (1개월 15만원 이하로 지급)
▶ 지원비 입금은 신청일로 부터 2개월 이내 검토 후 개인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기준
▶ 신청 기준은 신청한 년도를 기준을 2년 이내 영수증 기준으로 탈모 치료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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