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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의무가 6월1일 부터 3년 4개월 만에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격리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확진 판정을 받으면 7일 격리 의무에서 5일 격리 권고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의무는 아니더라도, 확진 판정 후 스스로 격리에 참여하면 기존에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 지원은 한시적으로 유지 된다고 합니다.
목차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는?
기존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던 약국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하지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계속 착용해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0개 이상의 병동이 있고,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의원은 의료기관의 간판에 '병원'이라는 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간판에 표기된 명칭으로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에 따라 확진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도 사라지는 건가요?
유급휴가 제도는 기업 자체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아프면 쉬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쉬는 동안 유연근무제(재택근무 등), 소득공백 지원, 연차 휴가, 병가 활용 등에 대해 적극 안내하면서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독려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사의 규모가 클때는 가능하겠지만 규모가 작을수록 위와 같은 방침은 점점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에서도 격리 의무가 풀리나요?
네, 학교에서도 코로나 격리 의무는 해제됩니다.
코로나19 확진된 학생이 등교를 해도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방역·교육당국은 확진 학생에게 5일간 격리와 등교 중지를 권고한다. 대신 등교 중지 기간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확진된 학생이 교내 시험에 응시하려 할 때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다른 학생·교직원과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등교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치료, 생활지원 등 지원책도 없어지나요?
코로나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고 해서 각종 지원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료 백신 접종,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치료제 무상 공급은 계속 유지됩니다.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1일 4만5천원·최대5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도 계속 지급됩니다.
각종 지원책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4등급으로 낮춰질 때까지 유지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대략 7~8월 정도까지 유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입국자 검역은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 격리 의무 해제 전부터 입국자의 검사 의무는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국 후 3일차에 PCR 검사를 권고만 했는데, 이 권고도 없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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